홍익노무법인은 최고의 노무사들이
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여러분께 제공합니다
| 지원요건 | 지원수준 | |
|---|---|---|
| 일자리 함께하기 |
주 근로시간 단축제: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교대제 도입 · 확대: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실 근로시간 단축제: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일자리 순환제: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|
신규채용 인건비: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임금감소분 보전: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, 1~2년간 지원 교대제 개편, 실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: 근로자 1명당 월 40~80만원, 1~2년간 지원 |
| 국내복귀기업 | 국내복귀기업 지정(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)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|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~60만원 지원 |
| 신중년 적합직무 |
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(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) |
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~80만원 지원 |
| 고용촉진장려금 |
아래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, 섬지역 거주자 |
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~60만원 지원 |
| 청년추가고용 |
아래 요건 모두 충족
기업규모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신규채용 청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 |
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,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 |
